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를 결정할 때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31일까지다. 관련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부터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신청 할 수 있다.
제외기준은 ▲중증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보험분야 종사자 등이다.
시민참여위원회 시범 운영 주제는 '소수의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큰 약제에 대한 급여의 타당성'이며, 회의 일정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시민의 참여 과정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