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쓰면 내가 처방한 내역이 다른 의약사에게 노출되는 게 아닐까?
정답은 '아니오'다. 금기 또는 중복처방이 있을 때만 팝업창이 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DUR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해결책이 담긴 책자를 발간하고 신규 개원 요양기관 4000여곳에 배포했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자가 여러명의 의사를 방문했을 때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면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이 뜬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품 내역이 다른 의사나 약사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심평원은 "DUR은 금기 또는 중복처방이 있을 때만 해당 약제를 팝업창으로 띄우고, 환자의 질병 및 의약품 정보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병원에서 DUR 점검 후 처방전을 발급했지만, 약국에서 조제를 하기 전 환자가 추가 처방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처방전에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용량, 일수를 변경할 때에는 이미 전송 완료된 점검내역을 조회해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 수정 변경하면 DUR 재점검이 이뤄진다.
단, 주민번호, 처방전 교부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을 잘못 입력했을 때는 전송내역을 취소하고 재전송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국에서 조제가 다 끝났는데, 환자가 병원을 다시 찾아 추가 처방을 원한다. 수정하려고 하니까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알림창까지 떴다.
이 때도 역시 조제가 끝난 처방전이라도 병원에서는 약품 추가, 용량이나 일수 변경이 가능하다.
또 환자가 처방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병원이 처방전을 삭제해야 할 때는 먼저 약국에 조제 내역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병원에서는 전송된 해당 처방전을 선택해 삭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