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이 심해지자 결국 K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수술을 집도한 E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항혈소판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수절제술 시행 5일 전부터 약 복용을 중지시키지 않았고, 환자가 계속 복부 패창, 전신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J대병원이 수술을 조기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전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혈액응고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수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수술후 통상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다른 증상을 호소했다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 사망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들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