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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놓친 병원 손해배상

부산지법, 병원과 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검사 게을리했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2-18 06:46:20
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이 심해지자 결국 K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수술을 집도한 E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항혈소판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수절제술 시행 5일 전부터 약 복용을 중지시키지 않았고, 환자가 계속 복부 패창, 전신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J대병원이 수술을 조기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전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혈액응고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수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수술후 통상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다른 증상을 호소했다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 사망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들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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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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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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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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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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