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주목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법제화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를 열고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의결을 보류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단체 등이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환자단체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법안소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상임위 개최 전까지 의견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어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상정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결제기한을 60일에서 6개월로 완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