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법제화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유령 시민단체에 불과한 일부 단체들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합리성을 망각한 일부 의료 시민단체의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환자단체 등이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위 위원들이 '재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의총은 "법안 보류는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회원 수도 몇 안 되는 불분명한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소위 '의사 특권법'이라는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이 법안으로 환자의 정당한 항의가 억압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지만 현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의료분쟁 불만을 구제받고 있다"면서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의료기관을 가도 될 정도로 접근성 또한 좋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지금 당장 의사 폭행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칼에 맞아 중상을 입은 영상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인의 소명의식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진료실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모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은 문명사회를 주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기본 인권 사항이라는 것.
전의총은 "거짓 선동을 일삼는 유령 의료 시민단체는 그 저열한 방식으로 인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면서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필요한 입법을 방기하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입법의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