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높은 의원급이 실사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최로 최근 열린 2014년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의사 1인당 총 진료비 상위기관' 항목이 의료단체 등의 반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1인당 총 진료비 상위기관이 기획조사 대상에 상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알아보니, 심평원 본원과 7개 지원의 의견수렴 결과 기획실사 후보 항목에 최다 선정됐다는 것.
의원급 중 의사 1인당 청구 진료비가 많거나 눈에 띄게 높아진 경우, 불법청구가 의심된다는 게 심평원의 의견.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1인당 총 진료비 상위기관은 잦은 내원유도와 형식적인 진찰 등 과잉, 편법진료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더불어 건전한 청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개인당 진료비 청구가 높은 것과 부당청구를 연계해 의심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가 모두 범법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통계내기 쉽고, 성과에 연연하다 보니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 같다"며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들을 실사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올바른 청구를 계도한다는 기획조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평원도 제안 항목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한 관계자는 "본원과 분원 의견수렴 결과를 기획조사 후보 항목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라면서 "선의 경쟁하는 많은 의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병의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한방의료급여기관 등 3개 항목을 내년도 기획조사 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