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실사는 병의원과 한방 의료기관 등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열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한방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등 3개 항목을 기획조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 등 종별로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해 강도높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20곳을 대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바 있다.
이들 병의원 2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한 건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의 형평성과 본인부담금 청구 행태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현지조사할 계획이다.
현지조사의 한 축인 의료급여 분야는
장기입원과 한방 의료기관이 유력하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은 병의원 2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퇴원 거부 등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악순환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도 의료급여 조사에서 예외가 아니다.
복지부는 한방 병의원 30곳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방병원은 2009년 175개에서 2012년 233개로, 한의원도 2009년 1만 1559개에서 2009년 1만 2684개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4년 한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46개 중 33개(71.7%)에서 내원일수 증일 등 부당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조사 대상 범위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언론보도와 민원 등으로 조사대상이 늘고 있어 밀려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매년 연말마다 의약단체와 전문가, 심평원, 공단 등으로 구성한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통해 다음해 현지조사 대상을 심의,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