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컴퓨터에서도 청구오류점검이 가능하도록 '청구오류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안에서 진료비 청구 전에 손쉽게 청구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구오류점검은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청구파일점검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번에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의 단가착오, 코드구분착오 및 치료재료대 신고누락 항목이 추가됐다.
요양기관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점검Data를 실시간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청구오류예방 뿐만 아니라 보완청구·이의신청 등도 가능하다.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건의 63%에 해당하는 오류 건이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점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청구기관의 91%가 청구오류 자동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약사 면허번호 등 요양기관 PC점검이 가능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