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정지된다.
같은 약제가 두 번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급여 제한이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1일 공포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약제가 다시 재적발 된 경우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아예 보험 적용 제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명 '투아웃제'다.
개정안은 다만 필수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품목의 과거 1년간 보험 급여 비용의 40%까지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