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것이 의료민영화, 영리활동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은 한 목소리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준 과장은 "각 의료단체가 보내는 여러 우려를 정부에서 충분히 수렴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과장의 지적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헌법소원의 목적은 정부와의 계약관계를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의협은 2000년도에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 소원을 낸 후 12년만에 다시 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수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요양기관과 정부가 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이 지난 후에 보니 개선 권고사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빠짐없이 악화됐다. 요양기관과 정부의 계약관계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불합리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자리에서 꺼내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제대로된 혜택을 주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단체들의 정책과 주장의 일관성을 따질 게 아니라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