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영역 침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건강운동관리사 도입 문제가 조만간 매듭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가 낸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 물리치료사와
업무 중복 소지를 없애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문체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문체부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를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가 의료계와 물리치료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와 관리를 하는 것은 물리치료 영역과 중첩되는 등
의료행위 침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유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는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명확히 했다"면서 "특히 논란이 된 처방이라는 용어를 의뢰로 바꾸도록 의견서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도 '건강 증진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한정했다"면서 "신체 교정 운동과 재활 훈련 제외를 명시해 줄 것도 문체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복지부의 검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건강운동관리사가 하는 일과 의료기사가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르지만 몇몇 용어 선택 때문에 의료계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방이라는 표현보다 의뢰라는 중립적 표현이 적절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면서 "업무 영역 역시 재활 훈련 등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복지부와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