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환자 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자율 보고한 자의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안전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장은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한 환자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의료기관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오제세 의원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의사소통과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법적 규정으로 마련했다"면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병원계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환자안전에 기반한 의료기관 인증제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의무만 강조한 이중규제라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