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범위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이어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모든 판매업이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항목 중 화장품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의료기기 임대와 판매 및 의약품 판매를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은 의료법인이 환자에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강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대사업 확대 범위에서 판매업 관련 행위를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자법인 사업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야당과 의사협회 등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법 개정 저지를 공표한 상태이다.
복지부가
판매업을 금지할 경우,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는 숙박업과 여행업, 해외환자 유치, 온천, 체육시설 등으로 축소된다.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진상 파악에 착수한 상태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회 법 개정 어려움을 감안한 것인지, 여론에 밀려 축소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소병원 모 원장은 "의료법인 경영개선을 위해 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야당 반대와 의협 집단파업 움직임 등을 의식해 후퇴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나마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원장도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분야 진출을 막는다면 이는 학교법인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부 규제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사실상 부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예시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3월 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