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 보건부 산하 의료관리품질조사국(AHRQ)이 해마다 발간하는 '국가 의료 질 보고서'와 '국가 의료 불평등 보고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 '미국 의료의 질 보고서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03년부터 매년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해 의료의 질과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다.
미국 의료 질 평가 지표는 ▲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의료연계조정 ▲효율성 ▲Health System Infrastructure ▲Access to Health Care 등 크게 8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서 효과성은 주요 질환별로 예방, 치료, 관리, 결과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환자 안전은 의료감염, 수술 후 패혈증, 의료사고, 조기사망 등을 평가한다.
질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CDC, 미국 인구조사국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참고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은 일부 질병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임상적 성적을 공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임상 전문가, 의료인, 관련 정책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잣대일 수 있지만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적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영역에서의 평가는 해당 분야에서의 질 향상을 유도할 뿐 전체 의료 제공시스템에서의 질 향상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강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의 질 평가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 향상을 위한 미시적 접근을 지속하면서 의료제공시스템의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들을 모아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