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정지 1년을 선고받자 의업을 접고 로스쿨에 진학한 A씨.
A씨는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이 사건을 기사화하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A씨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보도된 내용이 이 사건의 진실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기사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저의 기사인지 다 알더군요"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여지고 들리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모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당직을 섰다.
A씨는 피해자인 K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자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잠시후 A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데 이어 "자궁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 끝으로 여러 차례 눌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두차례 더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행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병원에 와 응급실 CCTV를 확인한 후 사건 당시 진찰을 위해 실제 신체적인 접촉을 했던 부위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던 부위(가슴과 음부)를 교묘하게 섞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협에 보낸 구조요청서를 보내왔다.
구조요청서에 따르면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인턴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사표를 냈다.
그는 "그날 이후 의사로서의 꿈은 산산조작 나버렸고, 저의 생활은 환자를 성추행한 부도덕한 의사라는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고 호소했다.
사건 당일 같이 근무한 응급의학과 지도전문의는 법원 증인 심문에서 "일상적인 외래에서 복통으로 왔다고 하면 배만 만져보고 약을 처방하지만 응급실에 온 환자는 통증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 과할 수도 있지만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진료하기를 권한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그는 "A씨의 진료가 초기 인턴들의 통상적인 모습과 비교했을 때 특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 판결과 언론 보도 등으로 성추행한 부도덕한 의사로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히게 됐고, 10년간 의료기관마저 취업할 수 없게 돼 이제 의사로서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아청법은 의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일까.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운명처럼 다가온 이 사건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 스스로 법적으로 풀어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저는 지금도 사법부로부터 무죄를 확인받고, 원래 근무하던 대학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