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시작되는 의학교육제도 개편에 맞춰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학사 편입학에 대한 공통 전형안 마련에 나선다.
일반 대학 편입학과 달리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제도니 만큼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안정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강대희)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의대 학사 편입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을 발족했다.
이 TF팀은 교육부가 마련중인 학사 편입학 기본 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상 문제점에 대비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기구다.
학사 편입학 가이드라인, 즉 공통 전형 요소를 개발해 의학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역할인 셈.
이에 따라 TF팀은 아주의대 임기영 학장을 위원장으로 3월말까지 학사 편입학에 따른 최소 역량 기준과 선수과목, 시험방법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오는 4월 후속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세부적인 항목들을 확정하며 5월부터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해 9월 경에는 교육부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을 교육부가 승인하면 앞으로 학사 편입학을 실시하는 의대, 의전원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게 된다.
현재 의학교육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체제를 병행하고 있는 11개 대학은 2015년부터 의대로 전환하게 되며 의전원 완전 전환대학 11개 학교는 2017년부터 의대 전환 작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의전원 정원과 의대 정원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학사 편입학.
즉 병행 대학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만 학사 편입학이 시행되며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제도가 실시된다.
이렇듯 의학교육체제 변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목표다.
이에 따라 협회와 교육부는 우선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비롯해 합격자 발표 전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또한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은 사전 신고를 받아 관리요원에서 배제하며 만약 학생 선발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면 특별 점검을 받게 된다.
강대희 이사장은 "각 단과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겠지만 총론적인 면에서 전국 대학들이 함께 해야 한다"며 "총체적 가이드라인 도출된 후 각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야 본부나 입학처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입학 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