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보건소가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서를 담은 안내문을 일선 병의원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자 개원의들이 발끈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에 대비해 문서를 반송하거나 미리 직원에게 수신을 거부할 것을 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병의원이 보건소에서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10일 월요일 반드시 환자를 진료해 줄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7일까지 그 사유를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모 이비인후과 원장도 보건소 안내문을 받고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는 "보건소 안내문이 배포된다는 말을 어제(5일) 들었는데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올 줄 몰랐다"면서 "얼떨결에 직원이 등기 우편을 수령하는 바람에 휴진시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안내문을 보면 신고없이 휴진을 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다"면서 "또 업무개시 명령도 시달될 수 있으니 양지해 달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경고성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관치의료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면서 "무단 휴진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근에 개원한 다른 원장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경고 안내문을 분실했다고 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등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이런 경고문은 의사들의 불난 심정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혹시 모를 월요일 집단 휴진 사태에 대비해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방을 넉넉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월요일까지 환자가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하루나 이틀 분의 처방일수를 늘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의원의 이런 배려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은 막상 월요일 당일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주위 일부 의원들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 집행부의 결정에 성실히 따른 회원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