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단,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고용보험 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 기업(병의원300인 이하)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60일분(다태아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중 원장이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부 감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