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영양제를 투여했지만 진료기록부에 이틀치만 기록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
그는 19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오씨는 지방의 S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2010년 8월 26일 이모 환자 협진 의뢰를 받았다.
이모 환자는 당시 말기환자로
폐렴 증상이 있었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오씨는 진료기록부에 영양제를 투여할 것을 기재하면서 그 말미에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repeat)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터졌다.
오씨에 따르면 환자의 보호자인 치과의사가 찾아와 자신이 영양제를 가져올테니 그것을 투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오씨는 그렇게 하면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치과의사는 오씨가 영양제를 강매한다며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은 강매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뜬금 없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상세기록 위반으로 걸었다는 게 오 원장의 주장이다.
영양제를 8일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치만 진료기록부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2013년 4월 개정된 의료법 역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오씨는 "너무 억울하다. 진료기록부 '상세' 기록으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안걸릴 의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대로 가면 의사는 보건소와 복지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씨는 "이런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의사들의 문제"라면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행정처분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원장은 "상세히 적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면 의사들 모두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의사들의 명줄을 쥐고 농간을 부릴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