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S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중인 오모 의사에 대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2년 3월 오씨가 환자 이모씨를 진료하면서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8일간 영양제를 투여했지만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오씨가 이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씨는 이씨에게 영양제를 투여한 모든 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오씨는 "영양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8월 26일 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서 그 말미에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repeat)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이라고 기재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오씨는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런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씨가 2010년 8월 26일자 경과기록지 말미에 'rec(이는 recommend의 축약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해 놓고 'rep'로 기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과기록지 등본에는 'rec'라고 기재했지만 누군가 'rec'의 'c'를 'p'처럼 보이게 덧기재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오씨가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영양제를 투여했지만 그런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