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 시범사업이 의료기관들의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촬영 시 발생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환자선량 기록ㆍ관리시스템은 X-rayㆍCT 등 진단방사선기기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해 환자 개인별로 기록ㆍ관리하는 일종의 전산 프로그램.
식약처가 2012년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ㆍ경희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해 검증을 마쳤다.
현재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방사선 기록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신형 CT 장비에 구축하는 'K-Dose'는 CT에서 생성된 방사선 발생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방사선량을 추출하고, 이를 환자 유효선량으로 변환ㆍ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선량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CT에 사용된다.
또 구형장비와 연동하는 'ALARA-CT'(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CT)는 CT 선량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 방사선량을 산출하고, 환자 유효선량으로 변환ㆍ관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CT 검사마다 적절한 방사선 피폭량 산출과 적용에 사용 가능하고, 오차율은 5% 이내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식약처는 2월부터 CT 보유 의료기관 1500곳을 대상으로 K-DoseㆍALARA-CT 프로그램 무상 보급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 결과 의료기관 400곳에서 프로그램 도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체 신청 의료기관 400곳 중 K-Dose를 신청한 300곳에는 이메일로 설치사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나머지 ALARA-CT를 신청한 의료기관 100곳에는 직접 방문해 설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K-Dose는 배포를 완료했고, ALARA-CT의 경우 서울ㆍ경기지역 설치를 끝마치고 현재 충청ㆍ강원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4월까지 경상ㆍ전라도 소재 의료기관을 끝으로 배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가 추진하는 방사선 피폭량 기록ㆍ관리사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 법'(가칭) 제정이 선행돼야 의료기관에 실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발의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 법을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법은 강제로 선량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인식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CT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병원을 선정해 일반 X-ray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순 일반 X-ray 환자선량 기록ㆍ관리시스템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