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수가 결정의 최종관문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이미 2012년 12월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의·정 협의안'
최근 불거진 건정심 개편 논란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정 협의 결과다.
의협과 정부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약속했다.
건정심 위원 구성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에 8:8:8로 이뤄져 있다.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 및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다.
여기서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 4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한다.
이같은 구조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 5:5:3 법안 발의…의협이 힘 싣다
그렇다면 2012년 당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박 의원은 동료 의원 30명의 지지를 받아서 건정심 구조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입자, 공급자 위원을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을 3명 둔다는 것이다. 5:5:3 구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각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으로 총 3명이다.
박인숙 의원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건정심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최근 10년간 건정심 의결 사항은 협의 보다는 표결에 따른 의결이 절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같았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법안 발의 뒤에는 의협의 숨은 지지가 있었다.
의협은 같은 해 5월, 건정심이 불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된다면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박인숙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어진 것.
의·정협의 결과를 보면 정부 입법으로 건보법 개정안을 연내로 발의할 예정이지만, 박 의원 법안 자체가 의협 지지를 바탕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정부 또는 건보공단을 등에 업고 힘싸움을 하는 것밖에 안됐다. 공정한 구조가 아니다. 구성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할 부분이지만 박 의원 법안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에서도 현재 분위기를 타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법안 발의 후 다양한 각도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상황이 바뀐만큼 4월 국회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