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와 우려 속에 원격진료 허용과 시범사업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노인과 섬, 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부칙으로 추가했다.
부칙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안은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에 따른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전에 이뤄짐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법 개정 후 시범사업 실시로 되어 있으나, 의정 협의내용을 반영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부칙을 개정 이전 시범사업으로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정 원격진료 협의결과를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식적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은 개정 전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과장은 "국무회의 의결안은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으로 의협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후 박근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만간 산업부와 미창부 등 범부처 참여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