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범사업 대신 후시범사업의 내용을 담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자 의협이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의협은 이는 의정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며 적절한 해명이 없을 땐 협의 무효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5일 의협은 원격진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공식 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노인과 섬, 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부칙에서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
의협은 질의서를 통해 "법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는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면서 "이런 복지부 보도자료로 인해 의사 회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를 기재한 보도자료에 대해 의견을 달라"면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반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위와 향후 세부계획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