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의정 합의 위반'으로 규정,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임시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가 총회 안건으로 승인할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의-정간 화해 분위기도 다시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오는 30일 개최예정 임총에서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선시범사업 대신 후시범사업의 내용을 담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의정 협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며 공식 질의서를 보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의협은 "총파업 재 진행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깬 것"이라면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킨 행위는 명백한 2차 의-정 협의사항 위반이라는 것.
아울러 건정심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추천분은 공익위원 중 정부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수 차례 말을 바꾼 것도 협의사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위 사항을 검토해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