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 범위를 벗어난 전체 원외처방약제비 중 건보공단이 80%를 환수하는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한번 나왔다.
원외처방약제비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지만 의학적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병원계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최근 부산에 있는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소송에서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건보공단과 병원의 책임비율을 20대 80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A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원심에 따르면 A병원의 원외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 처방전 발급 당시 병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A병원은 2001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
대법원은 "병원이 과실한 것은 맞지만, 원외 처방전 발급으로 건보공단에 발생한 손해를 병원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대는 '관할 시군구'
이와함께 대법원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환수 조치를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대자는 의료기관이 속해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A병원은 2002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1억 3118만 8120원을 차감징수 당했다.
A병원은 징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차감징수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료급여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병원에 징수처분을 내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속한 시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는 제3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