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하면 불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부를 적대시 하지 마십시오. (적대시하면) 정부는 계속 여러분을 쥐어짤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제 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료인 원격진료는 허용돼 있다. 의료인-환자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법 안에 조항을 넣어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를 하면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불법이라고 하자 웅성웅성 하는 소리와 함께 장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한 대의원이 "대구에서 지난 2월에 2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라고 질문했다.
김희국 의원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뭐였냐"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사 후 즉시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답을 내놨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해본 결과 당시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그 시범사업의 결과와 문제점을 보완해서 10월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한다"면서 "당분간 의료법 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려면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의 주장이, 호소가, 분노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훨씬 더 논리적, 객관적,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지금 의료계가 주장해야 할 것은 의료수가 현실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