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상정했다.
앞서 의정은 제2차 협의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섬, 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질환 환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섬,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으로 규정했다.
원격진료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제한했다.
다만, 수술 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은 의원급과 병원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격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 부칙을 통해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야당은 원격진료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단을 별도 구성하며 구체적 모형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