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는 국무회의에서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노선을 바꿨다" 지정했다.
의료영리화저지 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의료영리화의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원격의료가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했다. 원격의료는 잘해야 2류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섞었다.
특위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통힙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