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베이트 약제의 삼진 아웃제가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위원장 임명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다.
리베이트 약제의 경우, 처분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했다.
1년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정기기간 만료 5년 이내 재정지 대상이 된 경우 정기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한다.
또한 정지 기간 만료 5년 이내 재위반해 가중처분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 또 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 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제는 과장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약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 요양급여 기준 규칙도 개정했다.
건강보험 급여 사후관리를 위해 교통사고 내원시 공단에 제출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에 내원방법, 발생장소, 발생원인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종료한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 허가증(신고서) 대신 식약처 검토 결과를 우선 첨부하도록 했다.
현재 골관절염치료제와 다발성 경화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에 시범운영 중으로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현재보다 60~90일 단축된다.
이외에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약제 제조업자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해 정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을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7월 2일 시행 예정"이라면서 "5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