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국 의원급 4천여곳이 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봉착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 이어 3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의식해 집단휴진 의원급 행정처분에 속도조절 모습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불법 집단휴진 채증 작업을 완료한 4417곳 의원급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근거해 15일 업무정지 사전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에 조만간 업무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착신 날부터 일주일내 소명할 수 있다.
이어 "보건소에 해당 의원급에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명확한 물증과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처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동일 진료과 의원이 다수 처분 대상인 경우, 업무정지 시기를 구분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초 발표한 집단휴진 의원급 5991곳과 수치 차이와 관련, "업무개시 명령서 착신과 휴진 이유 등 채증 과정이나 결과가 불분명한 의원급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59조(업무개시 명령)에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