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심맥박계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비의료기기 허가 논란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처의 삼성전자 스마트 폰(갤럭시 S5) 의료기기 제외와 복지부의 원격진료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식약처가 심맥박계 기능을 추가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갤럭시 S5)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고가장비가 아닌 스마트 폰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삼성전자 법무팀과 무선기기 사업부 등과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만났다"며 "식약처는 3월 22일 삼성전자 스마트 폰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8일 원안대로 공포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삼성은 3월 27일 해당 스마트 폰을 출시했다. 지난 8일 이전까지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한 셈"이라면서 "왜 삼성이 원한다는 대로, 뜻대로 다될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이용하려면 고가장비가 아닌 스마트 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전하고 "식약처는 대한민국 정부인가, 삼성의 용역회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면서 "그전에는 심박 수와 맥박 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유권해석 했으나, 여러 곳에서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정 처장은 "누가 의견을 제시하던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며 "삼성이기 때문에 해준 것은 아니다. 이해 해 달라"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동일 사항을 건의했지만, 식약처가 안 들어 줬지 않느냐"면서 "한 번도 들어주지 않던 식약처가 삼성이 요구해 석 달 만에 일이 끝나느냐"고 질타했다.
김용익 의원은 더불어 오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의 증인 출석을 위원장에게 정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