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를 실시하면 동네의원이 몰락해 결국 국민들의 진료 접근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왔다.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원격진료센터' 설립으로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하기 시작하면 인근 동네의원은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계산법은 이렇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원격진료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한다.
즉, 연간 최소 12만 3816건의 원격진료 상담을 실시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내원일수와 비교하면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 지 금새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치대로라면 경기도 4개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106.4%)할 수 있으며(센터 3개 설치 기준, 이하 동일), 강원도 11개군도 94.9%의 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도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센터 3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 행동정신장애 환자 94.9%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할 것이며 그 여파로 동네의원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또한 4개군에 원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로는 만성질환·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액은 각각 연간 317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거듭 동네의원에 한해 원격진료를 실시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여파가 없을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라도 '수술 및 퇴원 후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인한 동네의원 몰락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결국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