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기준에 주산기 질환이 추가되는 대신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 제외된다. 또한 대형병원 전공의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5월 30일까지 40일간, 고시는 5월 12일까지 22일간 등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받는다.
전문병원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 육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지난 2011년 1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11개 질환, 9개 진료과목 등 99개 전문병원(한방 척추, 중풍 포함)이 지정돼 2014년말 유효기간(3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제2기 전문병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질환 및 진료과 재배치이다.
진료과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하고, 관절과 척추, 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한다.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를 질환에 신설해 임신부터 출산, 영아 환자 등 통합진료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또한 전문병원 질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와 합병증 등 임상 질 지표를 추가하고, 제1기 운영기간 중 공표한 의료기관 인증도 필수요건을 규정했다.
다만, 타 전문병원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과
심장, 유방, 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 비율과 필수진료 과목, 병상 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 적용한다.
일례로 뇌혈관과 심장, 유방의 경우, 환자구성 비율을 기존 45%에서 30%로, 화상의 필수진료과목은 외과와 내과, 정형외과에서 외과와 내과 등으로 변경한다.
유방질환 전문병원은 병상 수 기준을 기존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축소한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은 공고일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3기 지정부터 1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의 관심이 집중된 인센티브와 관련,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말해, 서울대병원에서 해당 질환 및 진료과 전문병원을 선정해 전공의 수련을 일정기간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병원들은 지정기준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인센티브 부재와 진입장벽 완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모 전문병원 원장은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 수련 협력병원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면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투자한 병원들의 손실은 차지하더라도 중소병원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 원장도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공들인 많은 전문병원의 노력을 배제한 사실상
후퇴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인정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 수가 문제는 검토 중인 상태로 아직 확답하기 이르다"면서 "의료인력 평가기간은 당초 1년을 예상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고 보고 6개월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전문병원에서 수련한다는 것은 진료와 수술 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파견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적용여부와 수당 등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기 전문병원 지정 수는 정해 놓지 않은 상태"라면서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지정 공모와 평가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병원급으로 규정한 모호한 전문병원 자격기준으로 척추 및 관절 전문병원이자 종합병원과 타 전문병원 사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