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서초동 본원에서 신임 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신임 원장이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약속하는 것이다.
계약은 손명세 원장과 이사회 박상근 선임 비상임이사가 계약서에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손명세 원장은 "부패방지와 청렴은 조직의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평원이 존경 받는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