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해 놓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다른 직종에 전담시켜 시설을 운영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386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200만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4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장기요양시설들의 부당청구 비용은 총 13억 6628만원이었다.
인력을 속이고 거짓 청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하게 신고하고 타간 장기요양급여비는 총 12억 3367만원에 달했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 38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을 통해서는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