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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정신병원 내 흡연실 설치 문의한 사연은..

정신환자 흡연 무조건 막을 순 없어…복지부 "법 취지 위반"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4-05-03 06:10:20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의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등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으며 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 내 흡연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흡연이 정신 건강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기 위해 병원 옥상이나 정문 밖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 불편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옥상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아예 못피게 통제하는 것은 인권 문제도 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폐쇄병동 내 흡연을 위한 특수한 시설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지난달 초 복지부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문의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문의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말 복지부는 모든 면에서 국민 건강이 앞서고 정신병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특히 화재의 위험도 있고 병원 직원이나 내방객의 흡연 우려도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들은 병원 내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병원내 흡연금지 이후 외박을 다녀오면서 라이터와 담배를 숨겨오는 환자들이 많다"며 "심지어 어떤 환자는 빵 가운데를 파고 그 안에 숨겨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로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러다보니 입원실 안에서의 사고 위험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담배를 피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환기장치와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기는 완벽하게 장치를 갖추면 되고 라이터 역시 흡연실 내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불만 붙이게끔 하면 직원들이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며 "정신병원내 흡연실 설치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흡연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은혜병원 정신과 유홍섭 과장(정신과 전문의)은 "흡연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자가치료 목적으로 담배를 피기도 한다"며 "그런데 항정신병 치료제를 복용하면 도파민 분비가 떨어져 담배를 더 많이 피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정신병원내 흡연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과장은 "복지부가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병동 내에서 환기나 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추면서 흡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이 정신병 치료만으로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금연까지 하라면 너무 힘들 것"이라며 "특히 금연 때문에 치료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자 입장에서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일반 병원과 정신병원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 과장은 "정신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복지부가 이를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물론 금연이 좋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선 환자와 보호자, 치료자 모두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정신병원내 흡연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정신병원의 경우 폐쇄병동 때문에 흡연실을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어긋나고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만약에 폐쇄병동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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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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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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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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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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