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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임원 리베이트 제공 실형…의사 600명 연루

법원, 징역 6개월 벌금 1천만원 "쌍벌제 후에도 탈법 지속"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5-07 12:00:30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D제약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는 600여명의 의사가 연루돼 있지만 리베이트 금액은 미미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D제약과 전문의약품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백 모 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사 총 619명을 대상으로 음악회 관람비용, 숙박시설 이용비용 등을 대신 결제했다. 그 금액은 2억 1100여만원에 달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는 '경고' 처분에서 끝난다. 단,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다.

법원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그로 인한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백씨는 제약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 횟수, 금액을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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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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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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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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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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