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D제약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는
600여명의 의사가 연루돼 있지만 리베이트 금액은 미미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D제약과 전문의약품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백 모 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사 총 619명을 대상으로
음악회 관람비용, 숙박시설 이용비용 등을 대신 결제했다. 그 금액은 2억 1100여만원에 달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는 '경고' 처분에서 끝난다. 단,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다.
법원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그로 인한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백씨는 제약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 횟수, 금액을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