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칼륨 성분의 고혈압약 '로자케이'와 '로자린' 등 2품목의 사용이 잠정 중단된다.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8일 '로자케이정'과 '로자린정'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허가시 신고한 코팅제 '폴리에틸렌글리콜400' 대신 '폴리에틸렌글리콜6000'을 사용했다.
판매·사용 중지 대상은 '로자케이정'은 2012년에 제조한 3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3, 19012004)다
'로자린정'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제조한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 등에 문제가 확인되면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제품은 모두 콜마파마가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