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 제58조에서는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35세로 두고 있으나, 하위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이수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33세까지 전문의 자격을 마치지 못하는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병역이행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복무 종료 이후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폐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35세가 된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경우, 37세가 돼 현행법에서 36세로 규정하고 있는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1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37세까지로 규정했다.
문 의원은 “최근 의무 분야 등 전문직역 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60.8%에 그침에 따라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해 정하고 있는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에 제한연령을 법률에 규정된 35세로만 적용하도록 해 전문인력 진입기간 지연 및 역량 활용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개선하고 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