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술과 중증질환 수가인상 보상방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9월부터 일반병상 기준을 4인실로 확대하는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 결과보고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8월 시행으로 처치수술과 검사, 마취 등 8개 항목의 가산을 현 20~100%에서 15~50%로 조정한다.
축소 규모는 약 5100억원이다.
보상방안으로
고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을 적용한다.
수가인상 원칙은 상급종합병원 빈도 60% 이상인 행위를 우선 검토, 외과계 수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빈도 80% 이상, 기타 중증도 높은 것으로 관련학회 건의 항목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선별된 행위와 유사 또는 대체행위인 경우 난이도 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한 경우 추가하고, 다빈도 행위이나 고도 행위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된다. 보상 재정규모는 약 3500억원이다.
또한 다학제간 수가신설 등
고도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수가도 조정된다.
일례로, 협진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으나, 현행 외래 기본진찰료 50% 수준의 수가인상이다.
또한 대형병원 암센터 중심의 다학제간 진료시 수가자체가 없는 서비스의 수가 신설이다.
더불어 최초 수술 후 염증 발견 이유로 2차 수술의 경우, 수가는 50%만 인정하는 서비스로 수가인상을 병행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병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급병실료 개선은 9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일반병상 4인실까지 확대에 따른 기본 입원료 인상 및 4. 5인실 수가신설을 적용한다.
기본입원료는 3%(상급종합, 종합병원), 2%(병원) 등으로 각각 인상되며 4인실 160% 및 5인실 130% 등으로 조정된다.
격리실과 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신생아 입원료는 50% 인상하고, 낮 병동 입원료는 일반 입원료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방지책으로
장기입원 억제 방안도 시행된다.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를 위해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된다.
현행 16일, 31일 이상 입원료 체감제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본인부담(현재 본인부담률 20% 고정)을 인상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개선은 ▲수가인상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조정(5월) ▲수가 신설 및 조정항목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6월) ▲제도 시행(8월) 일정으로 추진된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5~8월) ▲입원료 등 수가인상안 행위전문평가위 및 건정심 의결(7월) ▲제도 시행(9월) 등으로 이뤄진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편입되는 항목은 ▲인공성대삽입술(초회 시술시, 교환시)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 심방세동, 심실성부정맥) ▲EGFR 및 K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을 포함한 7개 등이다.
더불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이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건정심에서 신임 회장 선출에 따른 나춘균 보험위원장에서 민응기 보험위원장(제일병원 원장)으로 건정심 위원 교체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