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선택진료비 축소 방안이 입법화에 들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 간병비) 중 선택진료 내용을 그대로 관련 규칙에 옮긴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진료항목 가산 조정에 이어 2015년 선택진료의사 감소(80%→진료과목별 65%), 2016년 선택진료의사 감소(진료과목별 65%→30%)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검사 등 항목별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 축소했다.
일례로, 검사는 50%에서 30%, 영상 25%에서 15%, 마취 100%에서 50%, 처치 및 수술 100%에서 50%, 진찰 55%에서 40%, 의학관리 20%에서 15% 등으로 조정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줄어들 것"이라면서 "2017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면 100% 환자부담의 현행 선택진료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적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건보재정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