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퇴직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유착관계 등 일명 '관피아' 척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 강화가 추진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비례대표)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라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문제 등 주요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재취업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에 각종 제한을 둬 사실상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