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제정안의 폐기를 공식 주문하고 나섰다.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1일 상임이사회 회의를 가진 의협은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와 안과의사회·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안경사법 제정안의 폐기를 공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에서 자각적 굴절검사뿐 아니라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의협은 이같은 업무범위 확대가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검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검영기(retinoscope)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의 기본적인 초기 진단 검사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안경사가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기사법에 동일한 법 규정이 있는데도 개별 행위주체별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지나친 '특별대우'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협은 "우리 법체계는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행위주체별로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제정안은 의료인력 관련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법과 동일한 법 규정 형식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의료기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면서 "굳이 단독 입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사만에 대해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입법 방식은 의료기사법 정의 규정상 의료기사가 아닌 의무기록사를 현행대로 의료기사법에 여전히 묶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없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는 안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행위로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안과 전문의가 3천명이 넘고 작은 군 단위에도 안과의사가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법률 제정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