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위치한 A내과의원 원장은 최근 촉탁의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운영하는 의원에 환자가 급격히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느껴 이른바 '투잡'을 뛰기로 한 것이다. 해당 원장은 인근 요양시설에 한 달에 2회씩 촉탁의로 근무하며 180만원을 받고 있다.
최근 개원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이른바
'투잡'까지 뛰고 있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의 불황으로 인해 인근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촉탁의로 근무하는 이른바 '투잡'을 뛰는 개원 의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2회씩 인근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파견을 나가 촉탁의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촉탁의 근무로 벌은 일정한 소득을 자신의
의료기관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로 근무할 경우 한 달에 평균
160~180만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었다.
서울의 S의원 원장은 "최근 자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와 동시에 촉탁의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다"며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접고 촉탁의 생활만 전념하는 의사들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N내과의원 원장도 "인근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근무하면서 요양시설의 환자들을 돌봐주고, 만약 해당 요양시설 환자가 급히 치료가 요구될 경우 요양시설에서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보내주기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이 어렵다보니 촉탁의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해당 요양시설 환자 발생 시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잘못하다간 환자유인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기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의를 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