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별도작성명세서 부분에서 심사불능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별도작성명세서 작성의 청구착오로 심사불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자주 발생하는 심사불능 유형을 소개했다.
별도명세서는 의과 입원기관 중 한의과 협진 내역, 건강보험으로 입원진료 중 자동차보험진료분을 청구할 때 적용한다.
예를들어 골절로 정형외과 입원 중 한방협진을 했을 때, 특정내역구분란에 MT001이라고 쓰고 특정내역에'C'를 입력하면 된다.
건강보험으로 입원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료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 때 특정내역에 'K'라고 쓰면된다.
별도명세서는 외래는 적용안되고, 입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외래명세서에 MT001을 입력하면 심사불능 처리된다.
또 별도작성구분 'C'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과,치과,한의과 중 2개 분야 이상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대상이다.
적용범위는 의과 입원기간 중
같은 의료기관 내의 한의과 협진일 때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사이에서 협진을 했을 때는 별도명세서 작성구분을 하지 않고, 각각의 기관에서 외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신, 참조란에 협진내역을 쓰면 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진료 중 일부 건강보험 질환으로 진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명세서에 'K'를 쓰면 된다. 자동차보험 명세서에는 'K'를 안써도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3월 접수분부터 외래 명세서에 MT001 'C'를 쓰거나 의원급에서 별도명세서를 쓰면 심사불능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명세서 작성을 착오기재하고 청구방법 착오시에는 심사불능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