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사무장병원 변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의료생협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생협의 경우 1인당
최저 출자금 규정은 물론
특수 관계인 출자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생협 병원 285곳 중 22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이 최저 출자금 및 특수 관계인 출자제한 규정에 보건복지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의료생협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2008년 전국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지난해 4월 기준 34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의예정인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생협의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으로 구성되는 것을 일정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생협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 공동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실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했으며 가급적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