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 폐업한 C의료생협이 과거 봉직의를 멋대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를 간섭하고, 의사에게 진료비 삭감액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K씨가 C의료생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C의료생협이 D의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C의료생협은 D의원에서 일할 봉직의 K씨와 C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부부였고, 모두 재활의학과 전문의였다.
근로계약은 K씨가 사정상 2011년 8~9월, 2012년 3~5월까지, C씨가 2011년 8~2012년 5월까지로 각각 맺었다.
이 같은 근로계약을 의사가 위반하면 3600만원을 C의료생협에 손해배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C의료생협이 의사에게 지급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3600만원은 이들 봉직의 두달치 월급이었다.
하지만 C의료생협은 2011년 12월 C씨에게 권고사직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하고, 2012년 2월에는 K씨마저 의원 경영이 악화됐다며
권고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C의료생협은 C씨를 해고하면서 그달치 월급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봉직의는 C의료생협에 의해 퇴직했다며 근로계약에 따라 각각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C의료생협은 "봉직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하고 퇴사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C의료생협은 "봉직의들이 진료하면서 경험이 부족했고, 소통이 부재해 환자들과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부적절한 진료를 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의료생협은 봉직의들의 부당진료로 인해 심평원에 청구한 5556만원이 삭감됐다며 손해배상액에서 절반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반면 봉직의들은 "C의료생협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있었고, 진료내용이 적정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7월 C의료생협은 C씨에게 3600만원과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주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C의료생협은 D의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면서 C씨에게 퇴직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들의 부당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것이어서 삭감액의 절반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C의료생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비가 삭감된 게 의사들의 부당진료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K씨에 대해서는 "C의료생협에 의해 의원을 그만두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C의료생협이 진료수익 착복, 부당청구, 자보환자 임의입원(나이롱 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거쳐 고발했다.
C의료생협은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폐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