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와 상근 심사위원을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심평원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상근 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김용익 의원의 법안과는 대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현숙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공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