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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법' 잇따라 제출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26 17:20:04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다시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되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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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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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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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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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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